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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노쇼’ 이재명…법원 “구인장 발부 반드시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받은 과일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각, 불출석이 잦아지자 법원이 강제로 소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가 없이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재판은 연기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선거 운동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같은 재판에서도 10시 30분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전 재판을 멈췄다가 오후에 재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지각, 불출석에 불편함을 표했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가피한게 아니라면 일정을 조정해서 출석해야 한다”며 “이재명 피고인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구인장 발부를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 할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구인장이 발부된 피고인은 도망할 우려 등이 없으면 인치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2개월간 신병을 가두고 심급당 2차례에 한해 연장 가능한 구금 영장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검찰과 이 대표측은 불출석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검찰측은 “피고인은 개인적 정치활동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불출석 하고 있다. 개인 사유로 무단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출석 담보를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피고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측은 총선 특수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특혜가 아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출마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당대표로서 (선거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재명 피고인은 현재 재판 3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거 일정만 해도 빠듯한데 3개 재판 대응으로 일반적 사건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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