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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세종갑 이영선, 경선 당시와 후보 등록때 재산목록 큰 차이”
“다수 재산 누락돼…이재명 대표 비상징계”
“생살 도려내는 아픔 불구, 급히 공천 취소”
23일 공천이 취소된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시자치갑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늦은 시각 전격적으로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에 대해 공천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전략경선 당시 당에 제출한 재산신고 목록과 그저께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재산목록에 큰 차이가 있었다” 설명했다.

강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위임받은 당헌·당규상의 비상징계를 선거 국면에서 최초로 한 것”이라며 “비상징계에 따라 공천 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수의 재산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며 “세종갑은 민주당이 의석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후보를 내지 못해 길이 막혔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대표는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통해 급하게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후보자가 작정하고 속이면 공천 과정에서 거를 수 없다는 시스템적 한계를 드러난 것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작심하고 거짓 신고를 한다면 거짓말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공천 시스템 허점과 관련해) 추가로 깊이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10시 43분께 이영선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와 제명 사실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음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석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이 이미 지난 22일 오후 6시에 마감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추가로 후보자를 낼 수 없다. 이에 따라 세종시갑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의 양자대결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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