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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권 침해 ‘우려’ 청년주택 계획 취소 소송…법원 “근거 없다”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 서초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청년주택이 일부 준주거지역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건설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법원은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침해가 예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서울 서초구 건물 소유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이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사건은 2016년 서울 서초구 일대 7601㎡(약 2200평)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이 결정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설립 예정된 청년주택 설립 부지 북측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구분 소유자 중 한 사람이다. A씨는 2021년 서울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됐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해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주장하는 일조권·조망권이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건물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 일조권 분석 결과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건축법은 일조량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다. 재판부는 “준주거지역은 건축법령 규율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주건지역 내 건물의 일조 확보가 보호되는 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방면의 일조분석 결과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인한도란 합리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서울시가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실시한 일조 분석과 법원 감정 촉탁 결과가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의 조망, 교통 등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기존에 향유하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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