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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디지털시장법 가동…애플·구글·메타 110조원 벌금 위기
전세계 매출액의 10% 벌금 부과
EU집행위 “엑스·부킹스닷컴도 조사”
티에리 브레튼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EU집행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위반 여부로 애플, 구글, 메타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알파벳과 애플,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위반 결과가 나오면 이들 3개 기업이 내야할 벌금은 최대 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알파벳과 애플이 앱스토어에 부과된 의무와 관련해 시행한 조치가 DMA를 위반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EU가 이달 7일(현지시간)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DMA,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시행한 이래 첫 조사다. 디지털시장법상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알파벳·애플 등 6개 플랫폼 사업자는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은 전세계 매출액의 10%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법안을 반복적으로 어길 시 최대 20%까지 벌금이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연매출을 기반으로 10%를 계산하면 애플은 380억달러(약 51조원), 구글은 307억달러(약 41조원), 메타는 134억달러(약 17조원)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3개 기업의 벌금을 합치면 무려 821억달러(약 110조2000억원)다.

이날 티에리 브레튼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알파벳, 애플, 메타의 해결책이 유럽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디지털 공간에 대한 의무를 준수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며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MA 시행에 대응해 애플은 앱스토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아이폰에 제3자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다. 구글도 안드로이드폰 기본설정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빼고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검색 결과 화면도 자체 예매 서비스와 경쟁 사이트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EU는 아이폰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 기본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애플이 충분히 조치했는지, 구글이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타사 서비스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취급하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메타에 대해선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디지털시장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시작일 뿐 EU의 빅테크 압박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위원회의 이번 조사 대상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은 제외됐으나, 향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5월 중순까지 글로벌 숙박 플랫폼 부킹닷컴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엑스(X·옛 트위터) 역시 디지털시장법 위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검색 결과에서 자국 브랜드를 선호한 아마존에 대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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