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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한 IT인력 관련 기관 2개·개인 4명 독자제재 단행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연합]

한미, IT인력 관련 기관 2개·개인 4명 독자제재 단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는 28일 북한 IT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공동으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UAE) ▷Alice LLC(러시아) 등 기관 2개는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지난해 5월23일 한미 독자제재)와 연계해 북한 IT 인력 활동에 관여했다.

▷유부웅 주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톡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톡 조선대성은행 대표 등 개인 4명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에 기여해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으로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

외교부는 “한미의 공동 제재 지정으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불법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관뿐만 아니라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7~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시행령 제29조,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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