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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눈박이 대통령", "정부는 정신분열" 비판한 의원들…장애인 모욕? 법원 판단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를 비판하면서 '외눈박이', '절름발이', '정신분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을 비하한 것이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김태호·김봉원 부장판사)는 28일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이 곽상도·이광재·허은아·조태용·윤희숙·김은혜 등 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차별구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곽 전 의원 등은 2020년 6월∼2021년 3월 페이스북과 기자회견, 논평 등에서 "외눈박이 대통령",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된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면 집단적 조현병", "외교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정신분열적", "꿀 먹은 벙어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원고들은 2021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 이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표현들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도,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모욕은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결론을 내기는 했으나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원고들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욕 발언 금지 규정 신설 등을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이날 선고 후 김영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장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4·10 총선을 위해 유세하는 이들이 장애 비하 발언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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