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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대부·대여사업 이자율 낮춰 이용자 부담 줄인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확대
동성으로만 이사회 구성 시 선임 반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연금 기금 운용 상황과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의장 권한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 대부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이 변경된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2024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해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시장금리 변동까지 반영해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대부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담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등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만2000명에게 4857억원을 빌려줬다.

위원회는 또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이자율 변경과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위원회는 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기금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2022년 8월에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사 후보 추천권이 있는 이사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데 반대할 수 있다.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은 내년 3월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176곳 중 15곳이 현재 동성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는데, 좀 더 다양성 있게 이사회를 구성하라는 취지”라며 “다만 업계 특성상 단일 성별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소명이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기금운용 개선 과제인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았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뜻한다. 이날 논의한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은 다음 달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준 포트폴리오와 연계한 2025∼2029년 전략적 자산 배분안 수립 등 후속 과제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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