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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교협 “법원, 장기 누락하고 봉합한 격”…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
전의교협, ‘원고 적격성’ 있다 주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을 각하한 것과 관련, 전의교협 측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3일 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의교협이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학 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당사자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각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의대 증원 당사자는 각 대학의 장으로, 의대 교수들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입학정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앞서 전의교협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 결정을 했다며 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의교협 측은 당초 신청인에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 대학원 교수 김모 씨가 포함돼 있어 법원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은 신청인에 대해 재판을 아예 하지 않은 셈”이라며 “법원이 핵심적인 사항 김모 교수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비유하건대 ‘의사가 개복 수술을 하면서 중요 장기 수술을 누락하고 봉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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