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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수업 촬영이 불법이냐” 소송 협박 난무…교권 침해 여전한 학교
신학기 한달…학교는 교권침해 여전
학기초 공개수업 촬영 요구에 교사 진땀
[123RF]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학기 초 초등학교 공개수업이 한창인 최근, 교사 A씨는 학부모의 사진 촬영을 막았다 이같은 말을 들었다. 다른 학생들의 초상권 등 문제로 최근 학교에선 통상 동의 없는 촬영을 금지하고 있지만, 교사가 이같은 학부모 항의에 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서이초 사건’에서 비롯된 교권보호 강화 대책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는 교권 침해 문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히 최근에는 교사 생활지도 등에 있어 법적 근거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몰래 녹음’을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한 웹툰작가 주호민 씨 판결 이후 이같은 추세가 더욱 강해졌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

학기초 공개수업 ‘사진촬영’ 갈등 잇따라
교사 단체들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학교마다 공개수업이 열리는 학기 초에는 사진 촬영을 둘러싼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사 B씨도 최근 이 문제로 곤혹을 치렀다. 공개수업 중 사진촬영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으나 학부모 절반가량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를 말렸다, ‘왜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느냐’, ‘아이 사진이 함부로 찍혔다’는 민원을 동시에 받은 것이다. 이 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부모가 사진을 올렸다 초상권 침해 책임이라도 지게 될까봐 초조한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최근 특수학급에선 학생이 녹음기를 숨겨오는 사례도 늘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여파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학부모가 장애학생 옷에 녹음기를 숨기거나,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을 발견한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사들은 바디캠이라도 차고 다니든지, 녹음기를 같이 들고 다녀야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학칙이라도 징계 부당” 패소 교사…법에 지는 교사들

주씨 판결 외에도 교사 생활지도를 둘러싼 학부모와 교사 간 소송에서 대개 교사의 승산은 높지 않다. 교사가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를 했더라도,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 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

실제로 중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에 학칙에 따라 반성문 작성을 요구했던 교사가 학부모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 반성문 작성은 해당 중학교 규정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가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학부모가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이긴 사건이다.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행정부는 교사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교사가 학생에 내렸던 징계를 취소하도록 했다. 법원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한 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규정과 징계가 갖는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시적 근거 없이 처분의 범위를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학부모는 당시 자녀 징계에 관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사과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법률 지원 등을 맡았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사가 학칙에 따르더라도 학생을 자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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