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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해제 땅 ‘자연공원’ 지정한 서울시…법원 “적법”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시가 수십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다시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것인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땅주인들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 정상규)는 최근 서울시 내 땅 소유주 113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 자연공원 구역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 지정이 해지될 예정인 땅 중 68곳을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동안 개발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규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구(舊) 도시계획법의 일부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생긴 제도다.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일대 도시공원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는 공원 부지를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법적으로는 일몰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한 것이다.

이에 토지주들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토지 사용과 활용이 극도로 제한된 땅을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중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들이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를 가진다. 서울시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또 서울시가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가 매수청구권, 수용신청권, 지정 해제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보상해야 함에도 10년 이상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라며 “원고들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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