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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 전 입주된 인천 귤현 도시개발사업 15년 만에 준공
조합 자금 조달 문제로 준공 미뤄져 ‘장기 표류’
10여년 간 묶인 1425세대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풀려
인천시, 관계기관 협의해 장기 미준공 사업 해결
인천 귤현 도시개발사업 전경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준공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오랜 문제가 해소하게 됐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귤현구역은 2008년 11월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으로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1425세대)의 입주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입주 후 10여 년간 준공이 미뤄졌다. 이로 인해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촉탁이 가능해지고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던 10여 년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후 조합은 체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인천시는 이를 인가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준공 처리에 나섰다.

하지만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 준공 서류 미비,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 필요성 뿐만 아니라 2021년 12월 제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약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해지는 등 준공검사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시점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또 상수도 부담금은 준공 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5일 공사를 완료해 환지처분 절차를 속도 있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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