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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환송 선고일에 도주한 10억원대 사기범 검거
사기 사건 추가에 지난해 8월 선고기일 불출석
檢, 특별팀 편성 해 검거…1억원 국고 귀속
검찰이 사기 사건이 추가되자 파기환송심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을 검거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검찰이 사기 사건이 추가되자 파기환송심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을 검거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피고인 A씨를 추적해 지난 1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억원대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등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 중 회사 자금 약 8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분양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해당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약 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5년 4월 기소됐다.

이후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내 미흡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 중 A씨는 보석보증금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으나 8명의 피해자에게 10억원 이상 사기를 저지른 범죄가 2건 추가 병합되자 2023년 8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2024년 3월 특별검거팀을 편성했다. 검찰은 은신처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수차례 현장 탐문하고 대포폰을 찾아내 통화 내역과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등 A씨를 추적해 경기 수원시에서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납부한 보석보증금을 되찾아 국고에 귀속했다”라며 “앞으로 재판 중 도피 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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