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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CEO, 무분별 기소 노출...비정상적 작업상황 대응 필요”
헤경·대륙아주 산업안전법제포럼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 초청강연
“예방에 초점 관리 체계 구축해야”
헌재,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 회부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1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4월 초청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최고경영자(CEO)를 책임 주체로 두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기업과 비교해 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등 상대적으로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중소기업들이 무분별한 기소 가능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 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초청 강연에서 중소기업 CEO들의 ‘기소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기업이 살아남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함 교수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과 광주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사고 예방분과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국내 산업안전 및 화학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한국교통대학교 화학물질안전관리 특성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안전학회 기술정책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함 교수는 “예전에는 100개의 중대사고 리스크 속에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용인이 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단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세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까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 함 교수는 “사업장별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이상의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중소기업, 특히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기업의 경우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함 교수는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로 ‘스태프 중심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 ‘(생산) 라인 중심 안전보건관리시스템’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작업자들이 비정상적인 작업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작업절차서(SOP)가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없고, 불안전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통제체계도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자들의 비정상적인 작업상황을 스태프가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 만큼 스태프가 아닌 근로감독관을 두고, 최소부서단위 예방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교대조’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라인 중심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의 기소 처분 추이와 관련 함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전제로 사업주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서 “수사 단계부터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배제하고, CEO를 기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대응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업종·규모별 사업장 실정에 맞는 위험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에 대해 함 교수는 “최근 검찰이 기소한 40건의 사건 가운데 법원은 14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며 “다만, 법원은 중대재해 전력이 없고 최소한의 업무절차를 마련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매년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의 경우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사업장 실정에 맞는 상시적 위험성평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와 CEO, 근로자 등 모두가 ‘원팀’을 이뤄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초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서재근 기자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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