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고양시청 공무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2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다리를 다쳤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등록지가 서울임을 파악한 뒤 A씨 주거지에서 기다리다가 차를 몰고 귀가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현직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A씨에게는 도주치상 뿐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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