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감원 “GA 의도적·조직적 위법행위엔 법상 최고 수준 제재”
금감원, GA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올해 부당승환·작성계약 등 테마검사 확대
내부통제 평가모델 개선…내년 평가결과 공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조직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평가모델을 개선하고 내년부터는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올해 보험회사-GA 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테마(수시) 검사를 확대하는 등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설계사 정착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부당 계약승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우려되는 GA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당승환에 대한 테마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사 결과 GA의 의도적·조직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 부과시엔 일체의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로 전액 부과하겠다고 했다.

다만, 5~7월 자율시정기간 중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사실을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엔 종전 수준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설계사 수 500명 이상 대형 GA 대상의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가 2022년부터 시범 운영 중임에도 여전히 미흡한 회사들이 많다고 보고 평가모델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평가모델에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작성계약·부당승환 등 위법행위 사전통제 여부 등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 매뉴얼을 만들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평가결과는 보험회사와 일반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등급 하위 20%부터 결과를 공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평가결과는 GA 감독·검사업무에도 활용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리스크관리 점검 시에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