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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소진공 컨설팅 이수 소상공인에 대출금리 상호 인하
은행권·소진공 간 금리혜택 상호적용 시행
은행권은 0.2%p 이상, 소진공은 0.1%p 할인
대출신청 3년전부터 컨설팅 이수했다면 혜택
금감원 “3만2000명 혜택 가능…금리부담 완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은행권의 경영컨설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지원사업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 할인혜택을 상호 적용해주는 방안이 내일(2일)부터 시행된다.

1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소진공에 따르면, 2일부터 은행권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등 이수자에게, 소진공은 은행권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게 0.1~0.2%포인트 이상의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운영하는 경영컨설팅은 지난해 제공 건수가 1만6748건으로 전년 대비 45.5% 느는 등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진공도 역량강화 컨설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과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선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각 은행별 컨설팅 등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대출상품 이용시 또는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가 소진공의 정책자금 융자시에만 금리우대가 적용됐다.

이에 은행권과 소진공은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대출금리 우대를 상호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자료]

은행권에서는 14개 은행(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기업, 농협, 수협)이 참여하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금리우대 대상은 대출신청일로부터 3년 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컨설팅을 이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사행산업과 부동산업은 제외된다. 은행 컨설팅·교육은 3시간 이상 이수시 소진공의 금리우대 혜택이 가능하다. 대상자 수는 3만2000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우대 상품은 은행의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상품과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며, 은행권은 0.2%포인트 이상, 소진공은 0.1%포인트 대출금리를 할인해 줄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이 은행권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또는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금리할인을 적용받게 되어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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