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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마약수사에 ‘휴민트’ 적극 활용…“검찰수사권 강화일환” 우려도[검찰뭐하지]
마약범죄 조직 내부자 제보시 ‘리니언시’ 도입
‘플리바게닝’ 남용도 경계해야
향후 입법시 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전망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마약범죄 조직 내부자가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 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마약범죄에 있어 내부자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휴민트’(HUMINT·인적정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마약에 대한 검찰 수사권 복원이 목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 대비 약 120%나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 역시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됨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과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자를 선처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압수량이나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한편, 예산을 지속 증액해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여기에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을 정지시키는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법행위에 명시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플리바게닝’이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이번 조치가 마약에 대한 검찰 수사권 복원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약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강력부가 반부패부와 통합되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마약 단순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마약류 불법 수입과 불법수익 수수 등 경제 관련 부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제공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핵심은 리니언시 제도와 함께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범죄자들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발각됐을 때 수익을 제대로 확보못하는, 소위 ‘장’이 잠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조직이 이용하는 금융계좌를 일명 ‘장’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분야에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지급정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범죄에 활용된 금융계좌에 수억이 묶여 있으면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검찰의 마약 수사권이 확대되는 데 대해선 “법에 정한 권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는 있겠으나, 공익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약 범죄의 경우 실질적으로 인적 제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에 우수한 마약 수사 인력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리니언시 등으로 수사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촘촘하고 명확한 리니언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예를 들면 초범 투약범은 윗선을 결정적으로 제보할 경우 기소유예를 준다든지, 내부적으로 심의위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외부에 공개는 안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명확한 리니언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먹구구식 플리바게닝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검찰 출신 안영림 선승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여러 여건상 검찰의 마약사범 직접 수사가 어려워지면서 틈새를 노려 마약사범이 폭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니언시 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마약사범은 사회적 문제일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약 투약자에서 마약 공급자·윗선을 통해 최초 공급자까지 타고 올라가는 수사 방식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수사 협조를 받아내기 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 변호사 역시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형을 위해 기존 마약사범이 함정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함정수사가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도 운용 과정에서 위법소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이 마약 사건에 있어 리니언시 제도 등을 도입하는 규정 개정 및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국회 문턱을 넘는 데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플리바게닝을 불허한 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확대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마약 사건에 한해서라고 하지만 이 역시 검찰의 수사권이 비대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권한 축소를 공약으로 강조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서 이와 관련된 입법 추진을 찬성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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