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멜리에브 쿠도요르 쿠라모비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차관과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멜리에브 쿠도요르 쿠라모비치(Meliev Khudoyor Khurramovich)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차관과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자적·상시적 협의체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소개했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법령정보서비스, 법제 정책, 자치 법제 지원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법제처는 전했다. 또 두 국가의 법제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법제 담당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경험 공유 및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협력 계획에 서명했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우즈베키스탄은 법제처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로, 오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맺은 협력 계획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법제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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