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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차관 “법원, 의대 배정위 회의록은 요청 안해… 배분 과정 소명할 것”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재차 강조
“회의 정리 결과물은 있지만 법원이 요청 안해”
“부산대 학칙 개정 부결 유감…대학별 모니터링 할것”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근거를 내라는 법원 요청에 대해 “법원에선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앞서 대학들로부터 받은 수요조사와 배정위를 꾸려 결정한 과정 등을 상세하게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오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증원 분의 대학별 배분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 회의록은 ‘요약본’ 형태로 있지만, 이를 법원이 제출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게 오 차관 설명이다. 오 차관은 “(법원이) 증원을 배정하게 된 기준과 과정 등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요청했다”며 “(배정위 회의) 기간 중에 어떤 방식으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대 증원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소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법적 기록 대상인 회의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선, 배정위는 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 차관은 “배정위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중요한 회의는 결과물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 결과물은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 결정에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배정위 회의 내용 전체를 기록한 형태의 문서가 없을 뿐 간략한 요약본 형태로는 보관하고 있으며, 다만 법원이 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한 교무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부결한 전날 부산대 교무회의 결정에 대해선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결정된 비수도권 의대 32곳 중 12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앞서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열고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유급과 전공의 파업 등 집단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 즉 총장이 최종 공포하는 것이라 부산대 의대 증원이 최종 무산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오 차관은 “(학칙 개정은)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건 일반적 대학의 의사결정 절차”라고 말했다. 이번 부산대 교무회의 부결과 상관없이 교육부가 배분한 증원 규모를 반영해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하는 것이 법적 절차에 맞다는 설명이다.

오 차관은 이어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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