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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검사시절 ‘한우 업추비’ 위반 사항 없다”(종합)
권익위 전원위원회, 해당 신고 종결 처리
민주당 작년 11월 권익위 비위조사 요청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없었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 김한길 위원장,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없었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조금 전 전원위원회는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해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신고 내용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우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총 94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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