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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구름 드리운 면세업계 “규제 개선 절실”
롯데·현대, 1분기 영업적자…신세계·신라도 영업이익 줄어
유커 부재에 고환율까지…특허수수료 등 제도 개선 목소리
서울의 한 롯데면세점의 전경.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면세업계가 올해 1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냈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에도 실적 회복은 더딘 모양새다. 업계는 정부의 면세업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의 1분기 영업손실은 2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8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적자다. 이 기간 누적 적자는 537억원에 달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1분기 영업손실액이 5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57억원에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진 못했다.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영업이익은 각각 17.1% 줄어든 72억원, 77% 줄어든 59억원이었다.

업계는 부진한 실적의 주요 요인으로 면세점 ‘큰손’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감소를 지목했다. 엔데믹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개별 관광객 위주인 데다, 이들의 소비 패턴이 먹거리와 체험 중심으로 바뀐 영향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내국인 매출마저 부진한 실정이다. 전망도 밝지 않다. 중국 소비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유커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 면세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규제는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도입된 이 수수료는 현재 매출액 기준 0.1~1% 부과한다. 지금처럼 적자가 큰 상황에선 부담이다. 이에 업계는 점포 면적이나 영업이익으로 부과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허 기간 한시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현행 제도에서 면세업체가 특허를 신규로 얻으면 기본 10년에 5년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한번 계약에 최대 20년간 사업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투자를 막고 고용을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 면세사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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