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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신고 종결…“대통령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종합)
尹대통령·최재영 목사도 직무 관련성 등 논의 종결
참여연대, 청탁금지법상 부패 이유로 尹부부 신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작년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오늘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은 14조에서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가 보완 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경우, 그리고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9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퇴임 이후 형사상 소추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도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신고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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