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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에…조국 “국민권익위, ‘여사권익위’ 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고 박종철 열사의 모습으로 제작한 배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씨 디올 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라며 딸 조민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인해 자신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을 언급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됐음이 확인됐다"며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봤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며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런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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