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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채상병 특검 이번주 심의”
법안 처리 길목에 ‘강성 친명’
鄭 “중요법안 올해 신속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11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사위원장 선출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이유는 중요한 법안은 올해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논의하는지’ 묻는 말엔 “법사위원장으로서 김승원 의원이 이제 간사가 될 것인데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 1·2소위가 오늘 중으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소위 구성을 마치면 채상병 특검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언제부터 논의하는지’ 묻는 말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하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는 상임위의 ‘상원’으로도 불린다. 법안 상정 권한, 의사진행 권한 등을 지닌 법사위원장은 법안 통과 관문의 수문장 역할을 맡는다. 민주당은 이런 법사위원장 자리에 ‘강성 친명(친이재명)’이자 당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을 배치했다. 정 의원은 3선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보다 선수가 높고, 당 지도부로서 당무 전반에 대한 파악과 접근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이 선출되기 직전에 ‘선출되면 최고위원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는데, 최고위에서 반려당했다”며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최고위원이 (주장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길목에 정 의원을 둔 것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 대여 공세와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법사위는 각종 ‘특별검사법’을 비롯, 법무부 소관 사항과 탄핵소추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상임위기도 하다. 특히 최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선고로 이 대표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민주당의 검찰 압박 입법 공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향후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게 된다. 또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한 ‘수사기관 무고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다루게 된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 검사와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검토하고 있다.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석) 찬성으로, 171석을 지닌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게 될지도 향후 주요 변수다. 1소위는 법사위 자체 법안을, 2소위는 타상임위에서 올라온 자구체계를 심사한다. 통상 관례적으로 1소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에서 가져갔다.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할 당시 1소위원장은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었다.

검찰 관련 법안과 특검법 등을 다루게 될 1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면, 소위 단계에서 민주당에 대한 견제도 가능해진다.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법사위 1소위를) 당연히 요구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에서 어제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우리의 단 한 가지 요구도 뿌리친 전례를 볼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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