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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통령' 강형욱 부부, 시민 331명에 고발당했다…前직원도 고소
강형욱이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해명 영상.[유튜브 채널 보듬TV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메신저와 CCTV로 감시했다는 논란을 산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전 직원 2명이 강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시민 331명도 고발하고 나섰다.

강 씨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 A 씨 등 2명은 11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강 씨와 그의 아내인 수전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어본 뒤 일부 내용을 회사 단체 채팅방에 공개했다는 이유다.

또 시민 331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에 동참했다. A 씨는 지난 3~11일 SNS를 통해 시민 고발인단을 직접 모집했다.

직원은 고소장에서 "강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7월 21일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49조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혹은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 측은 다만 'CCTV 감시'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서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논란이 지난달 20일께부터 불거진 바 있다. 메신저와 CCTV 감시 외에도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가 하면, 명절 선물로 스팸을 배변봉투에 담아줬다는 논란, 퇴직한 직원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 반려견 레오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논란 등이 이어졌다. 강 씨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린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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