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통제 이슈 연쇄 발생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3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를 낸 BNK경남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다. 이르면 내달께 징계안을 확정하고 잇단 횡령 사태에 휩싸인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무리한 뒤 제재 양정안을 확정해 제재심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쳐야 경남은행 제재 방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9월 경남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15년간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은행은 여신관리,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 전반이 미흡한 데다 사고 인지 후 당국 보고를 미뤘으며, BNK금융지주도 내부통제 관리에 소홀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의 횡령 규모와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부실, 당국 보고 지연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경남은행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왔다. 은행 경영진은 물론 BNK금융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BNK금융은 올 하반기 정기검사도 예정돼 있다.
올 초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700억원 규모 횡령 사고 및 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8억7800만원 등의 처분을 부과했는데, 경남은행도 이에 못지 않은 징계 가능성이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경남은행 횡령과 관련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지정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함으로써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사고인 만큼,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 대상의 중징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경남은행의 제재 수위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횡령 사고 때문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모양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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