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제품 30.7%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서울시청에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부적합 제품이 진열돼 있다. 서울시가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 제품에 대한 7번째 검사에서는 어린이용 가죽제품 8개 중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많은 제품이 안전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기구는 대다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큐텐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88개 중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어린이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해보니, 조사대상 28개 중 11개(39.3%)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물놀이 기구의 유해물질 검출률이 높았다.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 기구(완구) 9개 중 7개(77.8%)의 본체, 손잡이, 공기주입구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중 3개(30.0%) 제품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또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9개 중 1개(11.1%)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색조화장품에서도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조사대상 40개 중 7개(17.5%)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고, 2개(5.0%)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사고 예방이 목적인 제품도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이륜자동차 안전모 대부분은 사고 시 충격흡수를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륜자동차 안전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90.0%)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기준 부적합 9개 중 8개 제품은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달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다. 큐텐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공정위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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