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與세제특위서 논의…정부, 세수감 고려해 세부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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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와 여당이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에 나선다. ‘증시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업상속 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까지 손질하는 방안은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과세표준(과표)·공제·세율을 종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까지 총 1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보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11억9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을 기준으로 상당수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제 상속세는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남 3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 다른 지역 주택까지 관련되는 중산층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세제당국까지 여권 내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야권 내부에서도 일부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번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稅收) 감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세부 수치를 결정하기는 이르지만,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공제·세율을 폭넓게 손질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 같은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박성욱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표와 공제 2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 과표와 공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개편 필요성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다만 과표·공제와 달리, 세율은 국민 정서와 맞물려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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