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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 검토 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 거쳐
7월 이후 결정 예정
금투세도 폐지 바람직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현재 종부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에서 30%로)는 여러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재정건전 기조와 감세 정책이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저출생기획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가칭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이름을 생각 중"이라며 "이 부처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저출산 대응 전략 총괄 부처로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정책 조사·평가까지 하는 종합 기획·전략 부처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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