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트럭이 주차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받은 쿠팡이 17일 “PB(자체 브랜드)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쿠팡은 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를 상상할 수 없다며 유통사와 PB의 나눌 수 없는 관계를 빗대어 설명했다.
쿠팡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 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PB 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했다.
쿠팡 매출에서 PB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수준이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런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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