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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회장 “재산분할 판결 치명적 오류”
“대한텔레콤 가치 산정 오류”
“선대보다 최 회장 기여 크게 판단”
“SK그룹 구성원 명예와 긍지 실추”
“바로 잡을 것”대법 상고 공식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역대 최고’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이 구체적 판결 내용의 오류를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2면

최태원 회장도 이날 설명회 현장에 직접 참석해 “한 번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 이 자리에 섰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재산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거나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는 판결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돼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오류의 핵심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장남인 최태원 회장에게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이후 대한텔레콤은 SK C&C로 사명을 바꾸며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주식가치가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①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②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③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밝혔다.

즉, 재판부가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부분을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는데, 최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는 바람에 최 회장을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도 덩달아 커졌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토록 판시했다.

최 회장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 결정의 기초가 된 주식 가치의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고 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또한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 및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상고심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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