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정요구 의결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삶에서, 피해자의 눈으로,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지난 5일 '보배드림' 사이트와 유튜브 '유렉카' 채널에 대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방심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최초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나락보관소' 채널은 신고 대상에 포함은 됐지만, 게시자가 신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오는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올려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의결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대상 정보들은 모두 국내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거나 이메일 등 게시자 연락처가 확인되는 유튜브 채널이라 의견진술 통지가 가능하다.
앞서 '나락보관소' 등 유튜브 채널에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이 게시됐다.
이를 계기로 비판 여론이 일어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가해자 신상 공개와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돼 피해를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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