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규모 홍수 피해로 인명사고 등 문제가 지속되는데도 제대로 된 홍수방어수준 결정기준이 마련돼있지 않거나,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인구·자산 밀집지역 주변 하천의 제방 월류(물이 넘치는 현상)나 붕괴로 홍수피해가 발생되자 침수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환경부는 하천의 구간별 치수 중요도에 따라 홍수방어 등급(설계빈도, A∼D)을 구분·관리하도록 '하천설계기준'을 운용하면서도 정작 세부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하천 등급에 따른 분류기준은 삭제하고, 하천설계기준을 보완하도록 환경부에 통보했다.
또 환경부는 4대강 권역 수자원관리계획(2025∼2034년)을 수립하면서 주요 하천에 대한 홍수관리수준 분석을 누락하기도 했다. 또 홍수 피해잠재능(홍수피해에 취약한 정도)을 잘못 산정하는 등 부실한 용역 결과를 보완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치수단위구역별 홍수관리수준 분석 대상에서 누락된 하천을 포함하고 홍수 피해잠재능 산정 오류를 수정하는 등 수자원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환경부에 통보했다.
지방하천 교량접속구간 등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홍수기 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17개 홍수 취약구간에 대해 지자체가 홍수기 전 차수판(물막이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주의요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해당 지자체에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아울러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도 159개 지하차도에 대해 외수침수 위험을 반영한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때, 침수위험 지하차도가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의요구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 지자체의 재난부서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를 침수위험 지하차도로 지정하고, 도로부서는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182개 지하차도 등에 진입차단시설 및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도 주의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예고했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