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1회에 한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조사·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 받으려는 사업자는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위반행위도 중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할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인 과징금 감경 비율은 A등급과 AAA등급이 각각 10%, 15%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으로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하고 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이 이뤄진다. 다만, 감경은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적용된다.
현재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과징금을 감경(10%)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조치에도 위반행위가 이어지면 거래상대방·소비자의 피해는 계속되며, 사실상 위반사업자가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반사업자가 이미 협조 감경을 받고도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뒤, 당초 제출한 자료·진술의 내용을 번복할 경우 기존에 부여한 협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즉,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새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때는 기존의 협조 감경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과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한 법집행 실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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