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일부 인수, JDC 직접 운영
지난 3일 찾은 제주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헬스케어타운 일대 모습. 웰니스몰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다. 신혜원 기자 |
“헬스케어타운 용지 중 중국 녹지그룹이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녹지그룹 사업장이 중단되며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불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게 2017년도의 일입니다. 7년간 중단됐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녹지그룹과협상을 통해 사업장 인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경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처장)
중국 경제·외교 상황 등의 이유로 자금줄이 끊겨 공사가 중단된 제주 헬스케어타운이 7년 만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건다. 지난해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녹지그룹 헬스케어타운 사업장을 일부 인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을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물꼬는 텄다.
지난 13일 찾은 제주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헬스케어타운은 장기화된 공사 중단 사태를 보여주듯 준공 11년차 콘도와 준공되지 못해 방치된 건물들이 혼재된 미완성의 상태였다. 2014년 지어진 400실 규모 휴양콘도미니엄1·2차는 대부분 분양이 완료돼 운영 중이었지만 바로 옆에 위치한 웰니스몰은 골조만 세워진 모습이었다.
JDC가 추진하는 5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헬스케어타운은 동홍·토평동 일원 153만9399㎡(약 47만평) 부지에 1조5966억원을 들여 의료·연구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시설용지 75만5277㎡ 중 36만4396㎡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 부동산 개발 공기업 녹지그룹은 사업비 1조130억원을 투자했다.
‘웰니스 파크’·‘메디컬 파크’·‘알앤디 파크’ 등 세 가지 컨셉의 개발계획을 갖고 출발한 헬스케어타운은 2014년 녹지그룹 1단계 사업(휴양콘도미니엄) 준공과 동시에 2단계 사업(병원·호텔·상가 등)에 착공했지만 3년 만에 좌초됐다. 2017년 6월 중국의 자금조달 난항으로 현장이 멈춰섰다. 당시 텔라소리조트는 공정률 35%, 힐링스파이럴호텔은 공정률 61% 수준이었다.
유 처장은 “휴양콘도미니엄, 힐링타운, JDC가 소유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센터가 준공됐지만 영업이 중단된 녹지병원 외에는 전부 미준공 건축물”이라며 “지난해 저희가 정식적으로 녹지그룹에 정상화 방안을 요청했고, 녹지그룹은 JDC의 재인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까지는 녹지그룹 사업장을 어느정도 인수해서 저희 기관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DC는 자산양수도 협약을 바탕으로 녹지그룹의 한국 법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 측 자산 일부를 인수하면, 녹지제주는 매각 금액을 헬스케어타운 내 나머지 시설을 완공하는데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현재 녹지그룹 소유분의 약 70%를 인수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시설별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존 보유 부지를 포함한 시설별 수요조사,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제주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헬스케어타운은 중국 자본에 너무 의존하다보니 문제가 컸다”며 “미국 등 타국 자본 유치를 위해 협의하고 있고 다국적 실버타운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준공 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했다가 개설 허가가 취소되며 제주도-녹지그룹 간 행정소송 등으로 난항을 겪은 녹지국제병원 또한 국내 의료법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개원할 계획이다. 앞서 2017년 8월 녹지그룹은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는데, 제주도가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으로 운영토록 조건부 허가를 내주며 녹지그룹의 반발이 커졌다.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룹이 지난해 7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취하하면서 4년동안의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녹지국제병원 대지 및 건물을 인수한 국내 의료법인 디아나서울은 비영리 병원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하반기 중 개원한다는 목표다.
헬스케어타운 뿐 아니라 JDC의 또다른 핵심사업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예래단지)도 사업 재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193㎡에 휴양시설, 상업시설,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예래단지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투자해 2013년 착공했지만 인허가 문제로 2년 만에 중단됐다. 2015년 당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강제 수용에 반발하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토지주 손을 들어줬다.
1단계 사업 공정률 65%에서 공사가 중단돼 9년여 간 방치된 예래단지는 사업지 앞에 위치한 관광명소 논짓물 담수욕장과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이 남아있는 현장이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JDC는 예래단지 일대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 보상 업무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재일 JDC 관광사업치 휴양단지팀장은 “지난해부터 사업타당서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토지소유권이 불완전한 상태라 소유권 이전을 확정짓기 위해 추가 보상을 하고 있다”며 “현재 약 토지보상 집행실적이 50%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70%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들의 철거 여부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김 팀장은 “65% 공정률로 멈춰있는 건데 2020년 구조진단 용역을 진행해보니 뼈대는 문제가 없는데 인테리어 등은 전부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사업을 재추진할 때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철거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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