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년 이내 상장예비심서 청구 불가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이사[이노그리드 제공]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내달 코스닥 상장을 앞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내용을 누락한 사실이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되면서다.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금지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전날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예비 심사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는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 시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령 상장예비심사 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는 등 내용이다.
2006년 설립된 이노그리드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풀스택 솔루션(IaaS, PaaS, CMP 등)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관리,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노그리드는 당초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과정을 거쳐 3월 상장 예정이었으나, 매출과 주요 재무 지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 관련 증권신고서를 6차례나 정정하며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당초 내달 코스닥시장에 상장 예정으로 이날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24∼25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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