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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금융당국 내달 중도상환수수료 재산정 기준 만든다
최근 당국·5대 시중銀 비공개 TF 회의
7월까지 감독기준 개정안 마련
고금리에 대환하는 차주들, 수수료 감경 전망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강승연 기자] 최근 고금리 부담에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내달까지 감독기준 개정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서 171석의 최대 의석수를 보유한 야당이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제히 면제할 시 대출금리에 그 가격이 전가될 수 있다고 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그리고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TF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재산정 방식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TF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은행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내세운 ‘중도상환수수료 규제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다. 은행들은 지난 3월 TF 킥오프(1차회의)를 시작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은행권이 전부 획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1.2~1.4%, 신용대출에 대해선 0.6~0.8%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별도의 합리적 부과기준을 마련해 사실상 금융소비자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은행들이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각사별로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각종 감정평가수수료·근저당설정비·인지세 등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시중은행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대출을 내줄 때와 중도상환할 때의 금리 차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비용의 기준으로 코픽스를 쓸지, 은행 내부금리를 쓸지, 조달금리를 쓸지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서로 알고 있는 걸 다 이야기해보자는 취지였다”며 “논의 결과 중도상환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초안이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말이나 연초에 개정된 감독기준이 시행되면 대출을 갈아타는 차주는 은행들의 경쟁을 통해 과거보다 더 저렴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국은 오는 7월까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감독기준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22대 국회에서 최다 의석 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내건 바 있다. 정책모기지부터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민간 금융기관으로 넓혀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조정 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전면 폐지될 시 그 가격이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로 전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완전히 폐지한다면 은행은 향후 리스크를 반영해 더 높은 대출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빚을 미리 갚을 수 없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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