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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집단 휴진 주도’ 의협 현장조사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이 ‘강제성’인 만큼 공정위는 이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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