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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우리銀 영업점-본점-감사 ‘3중 방어체계’ 점검…필요시 본점에 책임 물을 것”
“책무구조도 도입되면 상급자에 엄정 책임 물을 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본점 차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가지고 기자들과 만나 “영업점에서의 방어체계, 그리고 본점 여신 그리고 감사단에서 소위 ‘3중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본점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경상도 소재 한 지점에서 약 100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정확한 피해 금액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점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고객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다가 60억원 가량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가 어느정도 마련이 된다면 각 본점에서도 주요 임원들의 업무 범위나 책임 범위가 좀 더 명확히 될 것”이라며 “저희(금감원) 자체적으로도 제재 및 내부통제 실패와 관련된 책임규명 규정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자에 대한 책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될 거라는 게 제도 운영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횡령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부재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책무구조도를 속된말로 ‘면피 수단’으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엄정하게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있도록 향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은행권의 투자상품 판매 규제에 대해 “탄력적으로 고려는 하겠다”면서도 “으레 그냥 그러려니 예외를 둔다거나 내지는 금융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형태는 절대로 안 될 것” 선을 그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사업성 평가 기준 마련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재평가, 추가 충당금 마련 등을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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