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정보제공…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SMC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디저트39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는 SMC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 가맹점을 포함했다.
또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고, 정보 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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