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장 "위헌 분명" 거부권 시사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들은 바 없다, 격노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시사했다.
1일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은 22대 국회 개원 뒤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으로 자리한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예고된 대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각종 질의가 쏟아졌다. 정 실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나"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도 시사했다. 정 실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존 '여야합의 우선'에 대한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정 실장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며 채상병 사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라고 했다.
또 지난해 7월 31일을 전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다수의 전화통화에 대해서도 "정상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통화기록을 일일이 언급한데 반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초반부터 업무보고 자료의 사전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측 간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의원이 "민주당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어디서 삿대질을 하나"며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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