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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출국금지 신청했는데…검찰서 미승인
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로비 전광판에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원들을 추모하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승인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전날 신청한 차씨 출국금지에 대해 검찰은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차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미승인 사유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따.

경찰은 차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향후 출국금지 신청을 다시 할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차씨는 전날 병원에서 이뤄진 첫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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