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는 '수사 마무리' 촉구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오래 안걸려"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오래 안걸려"
대통령실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8일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도 수사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 빨리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도 (재의요구)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강화된 법안이 넘어와서 재의요구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의료 체계 정상화, 수련 체계 안정화 위해서는 전향적 조치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