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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한덕수 “위헌에 위헌 더한 법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재의(再議)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지난 4일 거야(巨野) 주도로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 닷새만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여야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며 “이것이 불과 37일 전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 취임 후 15건의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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