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소부장 경쟁력 강화-공급망 안정화 3법’ 대표발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
유효기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공급망 안정사업 체계적 추진 가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3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국가재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대․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만 한정돼 있고,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확대 개정된 법안 취지에 맞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를 ‘소부장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3법에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면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특별회계를 5년 더 연장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