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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채굴 사업’ 미끼로 18억원 뜯어낸 男, 구속기소
피해자 9명으로부터 58억 상당의 출자금 받아
피해자 1명으로부턴 18억원 상당 뜯어내기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 사용해
서울서부지검[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약 18억 원을 편취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26일 남성 A(4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명으로부터 58억 상당의 출자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이 중 피해자 1명으로부터 받은 약 18억원은 사기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참여자를 모집한 뒤 후순위 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1명만 특정된 상태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유사수신 범행을 통한 출자금 수취 규모와 투자자 수를 밝혀내는 등 범행의 실체를 밝혀내고 A씨를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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