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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의결정족수 2인→4인’ 방통위법 야당 단독 통과…여당은 퇴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방통위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이번에도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안 통과를 지켜봐야 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다. 법안 1개가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이를 강제 종결하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모습이 반복될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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