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식약처] |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당뇨, 치매까지 고칠 수 있다고?”
뇌의 노화나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당뇨 위험도 감소시킨다. 바로 염소진액·염소탕 광고다. 암컷 흑염소로만 제품을 제조한다고 홍보했으나 거세 수컷 흑염소를 혼용해 만든 업체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염소진액 및 염소탕을 ‘당뇨’, ‘치매’ 등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를 집중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식약처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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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진액 등은 보양식 제품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식약처는 특히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곳)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4곳)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등이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면역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가 하면, 뇌의 노화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으며, 그 외에도 제품에 표시된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품목보고번호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제품명 일부로 ‘흑염소’를 사용하고 원재료(흑염소추출물)의 함량 등을 잘못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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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한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사한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에게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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