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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BJ 중에서 서울 외곽 쪽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다”
유튜버와 BJ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안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BJ로 활동하는 A씨는 3억원을 벌었지만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세금이 사실상 0원.
유명 유튜버와 BJ들이 억대 수입을 올려도 인천 송도, 경기 용인 등에 산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BJ, 유튜버 등은 서울과 멀지 않으면서도 인프라가 발달한 인천 송도 등에 자신의 법인을 세우고 세금 10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100% 세액감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많게는 수십억원씩 버는 BJ, 유튜버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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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과 송도는 모두 청년창업자 100% 감면이 이뤄지는 비과밀지역이다. 실제 100% 감면을 받기 위해 이른바 ‘주소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자택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거나 BJ로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사무실은 비수도권인 것처럼 꾸미는 식이다
100% 세금 감면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연간 수억 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아 고가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 외제 차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지만 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았다.
무엇보다 유튜버나 1인방송 BJ 등이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대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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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정부가 결국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액감면 제도를 손봤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구 비과밀지역 청년창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인하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올해 연말 종료된다.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2027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BJ, 유튜버 등 콘텐츠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100% 감면으로 실제 그만큼의 세입으론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방송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이 최근 공개한 ‘2023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아프리카TV BJ의 ‘스트리머 분배금’(별풍선 수수료, 구독료 등)은 4761억원에 달했다. 전년(3881억원) 대비 22.7%나 증가했다.
BJ들에게 주는 분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531억원이었던 분배금은 2019년 1957억원, 2020년 2515억원, 2021년 346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