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대법관(55·사법연수원 26기) 임명을 재가했다.
이 대법관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대법관 전원이 채워졌다. 전원합의체도 대법관 전원의 참여로 이뤄지게 됐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대법관까지 여성 대법관은 다시 3명이 됐다.
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전날(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를 보고서에 병기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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